이민법원 적체 150만 건 달해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미 전역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이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달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11만2831건, 뉴저지 뉴왁 이민법원에는 8만2194건이 계류돼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1051일, 1353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으로 뉴욕에 150건, 뉴저지에 110건이 계류중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뉴욕시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