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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적체…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추방재판 적체 한인 추방재판 추방재판 적체 이민법원 적체

2024-01-09

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현재 이민법원

2023-02-24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뉴욕주의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하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망명 신청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2만10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뉴욕주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 건에 달해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936건에 달한다.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2021년 9월 16만1562건과 대비했을 때 12% 증가한 수치다.   뉴저지주는 11만417건으로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적체량이 많았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93만650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66건으로 뉴욕에 136건, 뉴저지에 10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RAC 통계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42만9226건이 종결 처리됐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8465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이민법원 뉴욕주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2022-11-03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에 이르는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보다 올 초 이민당국이 자체 종결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더 크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어 올해 6월말←180만건 내외←로 나타났다.   이민당국 적체 해소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이민당국 적체

2022-09-19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자체 종결처리’ 지침 효과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 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런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 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 됐던 이민 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올해 초 이민 당국이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집계는 올해 6월 말 집계된 것으로 180만건 내외다.     이민 당국 적체 해소 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종결처리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자체 종결처리

2022-09-19

이민법원 적체 150만건 육박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이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이민법원 적체 150만 건 달해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미 전역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이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달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11만2831건, 뉴저지 뉴왁 이민법원에는 8만2194건이 계류돼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1051일, 1353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으로 뉴욕에 150건, 뉴저지에 110건이 계류중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뉴욕시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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